2일 제97차 정례회서 중부내륙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
  • ▲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일 보은군의회에서 제97차 정례회를 열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보은군의회
    ▲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일 보은군의회에서 제97차 정례회를 열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보은군의회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은군의회에서 제97차 정례회를 열고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부내륙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 국회는 중부내륙법안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연내에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접 시·도가 많은 이점을 토대로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개선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충북도가 제정을 추진하는 중부내륙법은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의 시·군 이양 촉구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기부안도 채택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들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