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3월 2일, 도 바이오정책과 방문·등기우편 신청
  • ▲ 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충북도
    ▲ 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충북도
    충북도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바이오제품으로 선정해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충북도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식품 등 산업) 중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도 바이오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뒤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 후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를 인쇄해 부착할 수 있다.

    김주회 바이오정책과장은 “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제도가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품의 판매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