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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올해부터 둘째 아(兒) 이상 출산한 산모에 대해 산후 진료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산후에 드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신청 기간은 기준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지원 대상은 둘째 아(兒) 이상 출산한 산모(유산, 사산 포함)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논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