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올해부터 둘째 아(兒) 이상 출산한 산모에 대해 산후 진료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산후에 드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기준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둘째 아(兒) 이상 출산한 산모(유산, 사산 포함)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

    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논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