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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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지역 현직 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에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