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의원 본회의 출석 요구서 ‘통보’ 예정”김병국 의장 “민주당 의원 조속히 등원 의회 정성화해야”
  •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전경.ⓒ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전경.ⓒ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옛청주시청 본관동 철거와 관련한 의회 등원 거부가 장기화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찬성 22표)이 부결되면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의원 20명(김 의장 제척), 야당에서 2명이 참여했다.

    또, 김은숙 부의장에 대한 사임서도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날 김 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에는 야당에서 김은숙 의원과 임정수 의원이 참여해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회 상정을 앞두고 야당 의원 18명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철회했으나 김 의장은 “정정당당하게 의원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박완희 의원 등 18명의 시의원은 김 의장이 자신들이 철회한 불신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이달 임시회 등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김병국 의장 명의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고 결석한 민주당 의원 18명(김은숙 의원, 임정수 의원 제외)에 대해 15일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 제5항에 의거 본회의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출석 요구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으로, 결석이 아닌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했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장은 “시민들을 위한 각종 현안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조속히 등원해 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18명의 의원들에게 등원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2일 옛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및 철거비 예산 통과에 반발,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과 부의장‧상임위원장단 일괄 사임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