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합장, 1월 초 조합원 7명에 12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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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 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행위제한(위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12일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차례에 걸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조합원 4명에게 692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B 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