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 선거 관련 충남지역 고발 8건·경고 14건 조치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조합원 A 씨를 지난 9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

    10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입후보예정자 B 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위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금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충남지역에서 고발 8건, 경고 14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