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정순 전 국회의원.ⓒ정정순 전 국회의원실
    ▲ 정정순 전 국회의원.ⓒ정정순 전 국회의원실
    2020년에 있은 제21대 총선 시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3월 중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월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 원씩 총 780만 원을 대납시켰으며,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해 2월 26일 자신의 수행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10월 31일 구속된 뒤 171일 간 수감생활을 하고 2021년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