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 2월, 방문 신청 3~4월
  • ▲ 충남 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 충남 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관내 농업인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금 신청받는다.

    9일 부여군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도 코로나 19등 여건을 고려해 작년과 같이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자는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자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단,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일까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