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상수도 요금 동결, 보은·제천 감면…괴산·제천 하수도 요금 동결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각 시·군에 인상 예정이던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및 감면, 인상시기 조정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전기·가스 등) 인상 뿐 아니라 전국 125개의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 또한 11개 중 6개 시·군에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도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및 종량제봉투 요금 안정화를 위해 연초부터 각 시․군 부단체장을 직접 면담해 요금 동결·감면 및 인상 시기 이연 등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당초 상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 예정이던 영동(전년비 7.8%인상)은 동결, 보은(전년비 9.8%인상)과 제천(전년비 8%인상)은 감면(3~6개월)키로 했다.

    하수도요금은 상반기 인상예정인 괴산(전년비 12.5%인상)과 하반기 인상예정인 제천(인상률 미정) 모두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진천과 음성에 대해선 추후 공공요금 안정화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북도 관리요금(시내버스, 택시, 가스요금) 관련, 시내버스 요금은 금년도에는 인상여부를 검토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택시요금과 하반기 인상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소매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유류비 등 원자재 값 인상과 공기업 운영 적자 등으로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