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수 청주시의원 사망 따른 청주시나선거구 ‘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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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5일 청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청주시나선거구)가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청주시의원의 사망에 따른 청주시나선거구(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의 궐원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은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 확정과 함께 예비후보자등록신청도 개시됐다. 

    이번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관위인 청주시상당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각급선관위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2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