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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있은 제21대 총선 시 공직선거법위반죄(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65)이 2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그는 2020년 10월31일 구속된 뒤 171일 간 수감생활을 하고 2021년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하지만 정 전 의원은 이날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수수하고도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고,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그해 3월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 원씩 총 780만 원을 대납시켰으며,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해 2월 26일 자신의 수행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