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일 제천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제천시의회
    ▲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일 제천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제천시의회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일 제천에서 정례모임을 가진 가운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11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다음달 2일 보은에서 다음 정례모임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