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취약청년 중심 주거안정 지원 개편…2월 1일부터 ‘접수’
  • ▲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남도청사. ⓒ충남도
    ▲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남도청사. ⓒ충남도
    충남도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음달 1일부터 접수받는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소득조건 등을 대폭 개편했다.

    세부 내용은 소득조건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원화하고, 기타주택 거주자 및 저소득 청년 추가 이자지원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직업 제한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지원기간은 2년이며,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6%로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도는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2%대의 금리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5~6%대의 타 시중은행 전·월세대출 상품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2992만 2000원, 2인 4976만 9000원, 3인 6386만 1000원, 4인 7777만 4000원, 5인 9116만 2000원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조원태 청년정책관은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8일 2023년 업무협약에는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