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계획 승인은 시·승인 전 절차 산단계획심의위 권한은 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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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이는 산업단지 승인권한은 시에, 승인 전 절차인 산단계획심의위 권한은 도가 갖는 등 이원화 돼 있기 때문이다.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심의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이에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특례 2건을 요청했다.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는 충남 지자체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충남도가 쥐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이원화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다.시는 지리적 위치,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정주 여건 등 사회기반시설이 뛰어나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 이전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전국 지자체 최대규모로 13개 산업단지를 동시 추진 중에 있어 특례 2건이 의결되면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체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행정안전부가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요청된 특례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의견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