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등
-
충남 천안시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로,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보건소가 대상자 구강검진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하면 천안시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치과 의원에 의뢰해 의치(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지원범위는 틀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포함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최근 7년 이내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틀니·보철 비용을 지원받아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