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8468건에 24억 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만8816건, 22억5800만 원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과세기준일(1월 1일)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