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원철 공주시장(오른쪽)이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수질검사 수수료 50% 감염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주시
    ▲ 최원철 공주시장(오른쪽)이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수질검사 수수료 50% 감염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수질검사 수수료 50% 감염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27만 원에 달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중 50%를 오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분석연구원으로 전화 접수를 하면 전문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채수 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조남철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감면협약 기간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법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