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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약 3주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포장제품 포장 기준과 분리배출 표시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등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으로 분리배출 표시, 포장 공간비율·포장 횟수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를 명령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과대포장과 재포장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