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2%, 6월 3.5%, 9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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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6.4% 세액공제 준다고 4일 밝혔다또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연납 공제율은 1월 연납 공제율이 6.4%로 하향 조정되며, 3월(5.2%), 6월(3.5%), 9월(1.7%)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연납 희망 차량소유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여군청 재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군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4%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의 기회로 많은 주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편에 따라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불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위택스, 지방 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