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최근 5년간 부패‧공익 신고 등 ‘105건’청탁금지법 위반·갑질·유치원 비리·성희롱·성폭력 신고 등 잇따라 사립유치원장 자녀 교사 근무 않고 월급 챙겼다 적발…책상 밖으로 빼내는 갑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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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교육지원청 관내 일선 학교 담당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질문하자 ‘한 번 더 헛소리하면 벌점 5점을 주겠다’고 했다가 갑질 신고센터에 신고돼 해당 교사가 사과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사무실의 책상을 빼서 복도에 내놓는 비인격적 처우가 갑실신고센터에 접수되기도 하는 등 일선 학교 등에서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5년(2018~2022. 9. 30)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충남도교육청에 부패‧공익 신고가 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 △학교 체육 물품 불법판매 △허위공문서 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공익 신고가 잇따랐다.이 기간에 공익신고는 17건을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1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3건 △행동강령 상담 신고 5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10건 △갑질 신고센터 61건 △성희롱‧성폭력신고 7건 △감사제보신고 19건 등으로 집계됐다.지난해 6월 24일 A 학교 체육코치가 물품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가 공익신고를 통해 사실이 확인돼 주의처분을 받았고, 서원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소속 B 코치가 ‘학부모 부담금 수수’를 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지난해 8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을, 같은 해 10월 일선 학교 조리사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 태만으로 공식신고를 통해 적발돼 해당 학교에 위생 강화 등의 통보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지난 4월 공익신고를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부정청탁)이 확인돼 관련자 중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를 당했으며, 논산계룡지원청이 학원 차량 불법운행(2022. 5. 18)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확인돼 관한 경찰서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접수결과 C 사립유치원는 원장 자녀인 교사가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가 회계 보전 처분을 받았다.일선 학교에서 갑질 신고도 잇따랐다.2019년 12월 천안교육지원청에 담당교사가 수업 중 질문을 하자 ‘한 번 더 헛소리하면 벌점 5점을 주겠다’고 했다가 갑질 신고센터에 신고돼 담당교사가 사과했고, 2020년 6월에는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조사결과 상급자와 업무 관련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 관련자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2020년과 2021년에는 행정실장과 교장이 각각 ‘직원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예산교육지원청)’, ‘문안 강요와 모욕적 발언’이 적발돼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일선 학교 교장이 지난해 10월 신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비인격적 언행 등과 비방, 성희롱성 발언으로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사무실의 책상을 빼서 복도에 내놓는 비인격적 처우가 갑실신고센터에 접수(2022. 5. 10), 갑질에 해당해 경징계 처분을 받는 어이없는 사건도 발생했다.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 등이 교사들을 차별하고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지연재가 등으로 인한 갑실신고가 접수돼 현재 도교육청 감사관이 관련 학교 교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성희롱 신고와 감사 제보신고도 잇따랐다.충남 일선 학교 등에서는 동료직원의 성희롱에 대한 신고, 남학생들의 성희롱 등이 신고 접수됐고, 감사 제보신고로는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의심, 신축공사 중 부실공사 신고, 성 비위 사안 업무처리 부적정(성실의무, 비밀 없소 의무 위반), D 학교에서는 허위출장과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 명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한 학부모는 “학생이 수업 중 어떤 질문이라도 받고 답변해주는 것이 교육인데, 오히려 교사가 학생에게 ‘헛소리라며 벌점을 주겠다’고 윽박지르고, 직원 책상을 사무실에서 밖으로 빼내는 비인격적인 행위, 그리고 성희롱은 물론 교장 등의 갑질행위 등 학교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