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등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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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지난 24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326대를 적발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는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전 사전 체납방지 홍보 차원에서 시행됐다.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326대로, 체납액은 6400만 원이었다.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했다.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도 추진한다.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