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음식점 4곳서 조합원 11명에 44만원어치 음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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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A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입후보예정자 A 씨는 지난달 6일부터 26일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