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 ▲ 부여군 현판.ⓒ김경태 기자
    ▲ 부여군 현판.ⓒ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지난달 16일부터 1년간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도모를 위해 군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군복무청년상해보험을 갱신해 가입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3종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건·익사 사고·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사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 사고 등으로 사망 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는 1000만원부터 최고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은 최고 1000만원까지 각각 보장된다.

    올해는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존사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성폭력범죄피해 및 상해 보장과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보장 항목도 신규로 가입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자전거 보험은 본인 사고사망 시 5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까지, 4주 이상 치료진단에는 10만 원, 치료 기간 8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50만 원까지 위로금을,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상해는 의료보장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부여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를 포함해 전역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상해와 질병 사업 시 3000만원, 상해 질병에 의한 후유장애비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할 시 일단 3만원, 골절과 화상진단시 30만원이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각종 위험시설과 사업장, 행사장 등에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