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44명 명단 ‘공개’ …총 ‘231억’ 지방세 체납자 609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5명도
  • ▲ 충남도청 본관.ⓒ충남도
    ▲ 충남도청 본관.ⓒ충남도
    충남도가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6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에 16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64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60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5명이며,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원 총 231억 원이다.

    개인 지방세 체납자 중 최고액은 김 모 씨(서산시) 2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 모 씨(서울 송파구) 2억600만 원 △박 모 씨(아산시 배방읍) 1억9100만 원 △원 모 씨(천안시 동남구)가 1억4200만 원 △이 모 씨(천안시 동남구) 1억4000만 원 △장 모 씨(경기도 화성시) 1억3600만 원 △심 모 씨(천안시 서북구) 1억36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체납액은 264개 업체 중 가야개발(예산군) 7억2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진산업개발(천안시 서북구) 6억1100만 원 △유니텍케미칼(논산시) 3억3000만 원 △코데코건설 3억300만 원, ㈜사이노젠(천안시 서북구) 2억6200만 원 △㈜대흥(서산시) 2억4800만 원 △디엔씨엔지니어링㈜ 2억400만 원 △㈜캐럿아일개발(경기 양주시) 1억6000만 원 △농업회사법인 ㈜에이치에스팜(천안시 동남구) 1억4100만 원 △㈜에스티포럼(경기 성남시) 1억4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와 시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784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및 불복청구 중인 자를 제외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에 게시되며 시군 누리집,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