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청년 지원사업 추가 혜택
  • ▲ ⓒ세종시
    ▲ ⓒ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이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6월 "더 많은 시민이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년 나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장직 인수위원히 제안에 따라 청년기본 조례가 재정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 청년 인구는 6만9823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3만3595명의 시민이 청년 지원사업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안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