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청약조건·세제 완화 등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가 10일 정부가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시는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들이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삼중 규제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며 대출규제 완화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출규제 완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까지 확대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내면 1순위가 가능하다.

    세대주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도 완화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이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된다.

    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