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8일 검찰에 고발예금 1억7천~5억2천만원 부풀리고 2억2천만원 축소 ‘신고’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 B, C, D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채무를 누락하거나 예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많게는 5억2000여만원에서 적게는 1억 7000여만원까지 재산을 확대 신고했고, 후보자 E는 2억2000여만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