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강제추행 34건교장·교사·기간제 교사 등 포함…파면·해임·정직 등 처벌충남교육청, 충남도회 행감 앞두고 신순옥 의원에 자료 제출
  • ▲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 충남 내포에 위치한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소속 일부 교사들이 약 5년(2018~2022.9.30.) 간 운동부의 여학생 성추행, 학생 치마 속 촬영, 화상채팅을 통해 성추행 장면을 촬영, 제작‧배포 하는 등 3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성폭력으로 인해 일선학교 교사 34명이 파면‧해임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도 교사가 운동부 여학생 성추행을 비롯해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학교 내 학생·교사 간 성희롱, 그리고 교사가 학생 치마 속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충남교육청에 요청한 ‘학교 성폭력 관련 사례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천안 A  고등학교 교사는 운동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됐으며, 같은 해 서산 B 중학교에서 교사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2018년 논산 계룡 C 고등학교 한 교사가 학교 복도와 음악실에서 학생의 어깨를 잡고 주무르며 추행 등을 했다가 해임됐다. 2019년 태안 D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해임됐다.

    아산 E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입은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바람에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당진 F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초등생을 피해자 집으로 데리고 간 후 ‘레슬링 놀이를 하자’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파면됐으며, 홍성 G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이마와 볼에 여러 차례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가 2개월의 정직을 당했다.

    공주에서는 교장이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해 특별교육 10시간,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탈의 후 화상 채팅, 성추행 장면을 촬영 제작‧배포하는 등 엽기적인 일도 발생해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문제의 교사는 경찰신고와 함께 직위 해제된 뒤 결국 파면됐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과 유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산하 일선에서 교사의 성폭력은 교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 성추행을 비롯해 △교사 간 성희롱 △신체적 접촉 △강제 포옹 △수업 중 교과 내용과 관련 없는 성희롱적 발언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 △언어적 성희롱 등이 일어나 학생들이 크게 상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교사들이 버젓이 성폭력을 저진 뒤 정직 등 처벌을 받고도 교단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학부모는 “이런 교사들이 충남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놀랍다. 어떻게 교사들을 신뢰하고 자식을 맡길 수 있느냐. 교사 성폭력의 난무한 상황이지만 도교육청의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n번방 사건과 닮은 성폭력이 발생했는데도 도교육청의 허술한 교사 관리·감독에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에서 최근 약 5년간 성폭력 등으로 처벌을 받은 34건 중 파면 2명, 해임 5명, 직위해제 1명, 정직 12명, 다른 학교 전출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특별교육 10시간 5명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