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군의회의원에 당선된 이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해당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또는 확대 신고한 혐의다.

    단양군의회 A 의원은 재산 1억3000만 원을 누락했고, 충주시의회 B 의원은 9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괴산군의회 C 의원은 2억5000만원을 부풀려 신고했다. 

    허위 신고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