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취, 제한업종 사용 등 상품권법 위반 행위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4번째 단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대행사(KT)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주민신고 접수 센터를 운영해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영업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1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존에 제한 조치한 미등록 가맹점은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민전은 소상공인·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