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구·개발 체계적 관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 ▲ 박영순 국회의원.ⓒ박영순 의원실
    ▲ 박영순 국회의원.ⓒ박영순 의원실
    박영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국가 핵심기술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 연구·개발 체계적 관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R&D사업의 규모는 연간 10만여 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29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분류체계는 645개에 불과해 중복 연구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은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분류되고 있으나, 산업기술분류체계는 분류개수가 총 654개에 불과해 점점 세분화,고도화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진행 방향성을 검토하고 점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산업기술분류체계의 정의를 법으로 명시해 명확히 하고, 특허 분류체계를 병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6만여 개의 세부 분류로 이뤄진 특허 분류체계가 병용될 경우, 연구·개발 진행 시 선행조사를 통해 중복된 특허기술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해져 중복 특허로 좌초되는 기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특허가 있는 기술의 경우, R&D 과정 중 우회할 방안을 마련해 어렵게 진행한 연구과제가 사장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기술분류체계를 법으로 명시하고 연구데이터 전반에 걸친 관리를 위해 세분화·전문화 되어있는 특허 분류체계를 병용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다.

    박영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 분류체계는 26만여 개의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 연구·개발에 병용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매년 4회에 걸쳐 개편되는 만큼 급변하는 기술의 최신성 또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