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877억·홍천 235억…춘천 등 11개 시군 ‘2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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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356억 원, 총복구비는 1374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13개 시·군 중앙합동조사를(8.25~31) 완료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피해액 356억원, 총복구비 1374억 원이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피해복구비는 △주택침수‧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2억 원 △하천‧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1334억 원이며, 최종 재원은 국비 764억 원, 도비 102억 원, 시군비 508억 원이다.지역별로는 우심시군인 홍천 235억, 횡성 877억, 비우심시군인 춘천시 포함한 11개 시·군은 262억 원이다.또 춘천 12억 원, 원주 21억 원, 강릉 23억 원, 영월 15억 원, 평창 79억 원, 정선 24억 원, 철원 1억 원, 화천 5억 원, 양구 16억 원, 인제 66억 원, 양양 1000만 원으로 확정됐다.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개 군(국비 지원 홍천 1억 원, 횡성 245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분 444억 원 중 246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횡성군은 지방비 부담액이 많고 3개소가 개선복구로 확정돼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횡성군 소하천·지방하천에 피해시설 3개소(성골천, 일리천, 이리천)는 재난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복구사업으로 확정됐으며, 당초 피해액(29억 원) 대비 18배인 516억 원을 복구액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액은 성골천(소) 8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이리천(지방)은 1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일리천(지방)은 11억 원에서 159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