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 금고 1년 6월 선고…세차업체 대표 B씨 집행유예 ‘1년 6월’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D 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 사진은 지난해 8월 11일 폭발 화재 당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아파트에 도착한 소방관들과 소방차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충남소방본부
    ▲ 사진은 지난해 8월 11일 폭발 화재 당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아파트에 도착한 소방관들과 소방차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충남소방본부
    법원이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A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677대의 차량이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세차업체 직원을 법정구속하고, 업체대표·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천안 A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사고를 내는 바람에 차량 677여 대를 불태운 세차업체 직원 B 씨(31)를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속된 세차업체 대표 C 씨(34)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화재 당시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해 조기 화재 대응에 실패한 책임과 관련해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D 씨(62)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발사고 직전 다른 아파트에서 스팀 세차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칫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A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LP 가스통이 설치된 승합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고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등 677대(수입 차량 199대)의 차량이 불에 타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이날 LP 가스통 폭발사고로 A 아파트 지하주차장 1만9211㎡ 중 일부 시설이 불에 타는 피해를 냈고, B 씨도 사고 당시 화상 3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 아파트 폭발사고로 인한 차량의 피해 규모는 4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승합차의 자동차보험 대물한도는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피해자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B 씨와 C 씨를 상대로 구상권과 관련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한편 천안 불당동 A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차량 화재감지기가 차량 화재를 감지해 예비경보가 올렸으나 8초 후 소방설비는 완전히 꺼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분 후 수신기는 지하 2층 화재 발생을 정식으로 감지했지만,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화 펌프를 멈추도록 조작했다는 주장 나와 파장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