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정 지원 2022~2023년 603억기초계정 지원 2022~2023년 1862억
  • ▲ 강원도청사.ⓒ강원도
    ▲ 강원도청사.ⓒ강원도
    강원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6일 도내 16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2, 관심지역 4)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2개년(2022, 2023년도) 최종 배분금액(2465억 원)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강원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은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이며, 관심지역 4시군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 7500억 원)으로 지원하며, 광역자치단체(광역기금)에 25%, 기초자치단체(기초기금)에 75%의 재원을 각각 배분했다.

    광역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정액배분됐으며, 기초기금은 시군에서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별 차등배분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총 2465억원이 배정됐다. 광역계정은 603억원(2022년 258억 원, 2023년 345억 원)이며, 기초계정은 1862억 원(2022년 798억 원, 2023년 1064억 원)이다. 

    기초계정 배분액은 전국 총 배분금액의 14.2%이며,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계획서를 확정된 배분금액에 따라 조정·변경해 오는 22일 최종 투자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추진돼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1년 뒤 기초계정 투자계획 평가(2024~2025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