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서 발송… 개인 주민세, 사업소 주민세 포함
  • ▲ 충주시 전경.ⓒ충주시
    ▲ 충주시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2022 정기분 주민세 28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그러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 8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19억2000만 원의 주민세(사업소분)를 부과했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란 방지와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와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에 따라 납부서 기재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액이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