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주민피해 발생 않도록 직원 교육”시 “사실 여부 확인, 불법 드러나면 행정조치”
  • ▲ 세종 에버파크 홍보 전단지.ⓒ독자제공
    ▲ 세종 에버파크 홍보 전단지.ⓒ독자제공
    세종시 연기면 옛 남한제지 부지에 추진 중인 세종 에버파크 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 홍보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 에버파크 시행사 측이 연기면 세종로 일대(옛 남한제지)에 3200여 세대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8월 중 발기인 가입자 접수 등 조합원 모집 안내 등 사실상 분양에 나섰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등 주택법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유도하는 광고와 홍보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26일 청약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신분증과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홍보관을 방문, 청약할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

    이 메시지 내용 중에는 한 집에서 몇 개씩 해도 상관없다. 법인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등의 문구로 불법 청약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 절차는 조합원 모집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섣불리 계약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주택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해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들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현재 공공임대주택 모집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불법이 드러나면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