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주민피해 발생 않도록 직원 교육”시 “사실 여부 확인, 불법 드러나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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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면 옛 남한제지 부지에 추진 중인 세종 에버파크 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 홍보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2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 에버파크 시행사 측이 연기면 세종로 일대(옛 남한제지)에 3200여 세대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8월 중 발기인 가입자 접수 등 조합원 모집 안내 등 사실상 분양에 나섰다.그러나 시행사 측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등 주택법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유도하는 광고와 홍보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지난 26일 청약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신분증과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홍보관을 방문, 청약할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이 메시지 내용 중에는 한 집에서 몇 개씩 해도 상관없다. 법인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등의 문구로 불법 청약 논란이 일고 있다.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 절차는 조합원 모집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섣불리 계약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다"고 조언했다.이에 시행사 측은 "주택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해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들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현재 공공임대주택 모집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불법이 드러나면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