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등 12건 등 처리
  • ▲ 정도희 천안시의장.ⓒ천안시의회
    ▲ 정도희 천안시의장.ⓒ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정도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의 주요 업무 보고 청취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청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엄소영 의원이‘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제251회 임시회의 심사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공통 1건, 조례안 1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이다. 공통사항은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체 촉구 결의안이며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8건)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행정안전위원회(1건) △2022년 제2차 수시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문화위원회(5건)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교통위원회(4건)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 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권오중 의원 소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