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포스터.ⓒ논산시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포스터.ⓒ논산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성숙한 반려동물 활성화를 위해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유예된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시청하면 된다.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은 논산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또는 등록대행정기관(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월 한 달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호철 시 축수산과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최소화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