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세종남부서, 한달간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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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남부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와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찰은 녹색어머니회원과 함께 지역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정열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차보다 항상 우선이라는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