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 19억 취득세 추징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1일 관내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 누락, 과소신고, 부과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탈세 및 누락 세원 1188건, 2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징은 매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조사 기간 중 취득세를 빠뜨린 정황을 포착해 대전시 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인 19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