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시범 운영
  •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지역 내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 내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현재 기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