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571건…주택 367억·건축물 505억…8월 1일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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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33만571건, 872억 원(주택 26만5155건 367억, 건축물 6만5416건 505억)을 부과했다.이는 전년 대비 41억 원(4.9%)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60%→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지서는 이달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오병창 세정과장은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