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이재관 후보, 악의적 괴담 유포 중단… 정책선거 임하라” 이재관 “박 후보 책자형 공보물 해석 착오…허위사실공표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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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천안시장 선거가 31일 공식선거 마지막날까지 네거티브로 대미를 장식하며 유권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부채질했다.공무원 선후배가 맞붙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선거에서 선거 막판 흑색 선거운동이 도를 넘으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네거티브와 악의적인 괴담 유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책선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충남도선거관리위는 지난 30일 이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내용과 관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이라는 기준이 누락 돼 공보에 표시된 고용률과 실업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 캠프 측은 위의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책자형 선거공보 오기 정정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후보자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기준 누락 사실을 명시해 시민들께 알렸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에도 기준 누락을 인지한 즉시 찾아가 선거공보 오기 사실을 먼저 알리기도 했으며, 실수에 대한 자세한 소명자료를 지난 29일 충남선거관리위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박 후보는 “시민들께 혼란을 준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하지만 충남선거관리위가 이 후보 측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인용했다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네거티브와 악의적인 괴담까지 생성, 유포시키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는 공직선거법규칙 제30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거짓을 결정한 공고문 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 너비 38㎝로 작성해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충남선거관리위에 확인한 결과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를 적용받는 것이지, 공직선거법규칙 제30조제12항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박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위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 후보가 언론과 시민들께 거짓을 전파한 것이 된다. 이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알린다. 당장 오늘의 기자회견도 이 후보가 하는 선거운동이 작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과대하게 부풀려 상대를 흠집내는 네거티브로만 일관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며 이 후보를 비난했다.아울러 “현재 이 후보의 일부 지지층이 박 후보가 당선되면 2년 뒤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괴담을 카드뉴스 등의 형식을 빌려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전방위에 걸쳐 유포 중”이라며 “이거야말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선거형 책자공보에 기준이 누락된 것을 가지고 마치 뇌물수수나 성범죄와 같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부풀려 보궐선거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은 둘째치고 유권자인 시민분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행위”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네거티브와 악의적인 괴담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 것, 단 하루 남은 선거기간일지라도 공명한 정책선거를 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한편 이재관 후보 측은 이날 ‘정정보도 요청 및 박상돈 후보 검찰 고발’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이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책자형 공보물에 대한 충남선관위의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결정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규칙 제30조 제1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결정 통지문을 받은 실무자가 ‘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이번 선관위 결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중 천안시서북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칙 제30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거짓을 결정한 공고문 사본을 통행인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길이 53㎝, 너비 38㎝로 작성해 투표구마다 5매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 아님을 정정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후보측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히 캠프 관게자 A 씨가 3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에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