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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대전선관위에서 6·1 지방선거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후원회도 허용됐다.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면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해 지역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한 개 후원회에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으며,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또, 법인·단체 그 명의나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대전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각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법 준수 당부와 정치자금 교육 및 방문 안내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