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장면.ⓒ대전상공회의소
    ▲ 대전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장면.ⓒ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는 29일 상의회관에서 지역 수출입 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러시아-우크라나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수출국들의 가격경쟁력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이날 교육은 수출입 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자율과 기관발급의 어려움 해소와 FTA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위더스 관세사무소 임형철 관세사가 초청해 진행됐으며, △FTA 개요 및 활용요건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연습 △원산지증명서 및 소명서 작성 실무 등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임형철 관세사는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단일국 또는 복수국과 체결한 FTA 협정세율을 서로 비교해 가격 우위가 있는 FTA를 활용한다면 국내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협력사의 원산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