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 대전시는 28일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으며 2020년 2월 1심 판결, 2021년 1월 2심 판결을 거쳐 2021년 9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는 원고(매봉파크PFV)가 모두 승소했고, 2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해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했으며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하고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이날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시는 “이번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소송제기 3년여 만에 대전시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매봉공원은 재정을 투입해 작년 2월에 매입을 완료했고, 우선 주민 편익을 위한 등산로 정비 등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송중인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은 2심에서 패소한 원고(대전월평파크PFV)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