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 안내문.ⓒ대전시
    ▲ 대전시의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 안내문.ⓒ대전시
    대전시는 내달 25일까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 신청받아 주택임대지원금 등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 이자 수입금 47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지원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 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등이며,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 치료비는 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질병 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지원된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오는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사실조사를 거처 6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청년 가족 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