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5월 한 달간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5월 한 달간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대전시
    대전시가 5월 한 달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45개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 이륜차로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음기와 주요 장치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과 △신호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시는 소음기와 주요 장치 불법개조,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계도도 병행하며,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신고기관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선희 교통건설 국장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행과 준법 준수를,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