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안 이달 중 도의회 의결…5월 6일 공포
  • ▲ 강원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안.ⓒ강원도
    ▲ 강원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안.ⓒ강원도
    강원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제2차 획정위원회를 열어 춘천에 2석, 원주에 2석, 강릉에 1석 배정을 의결했다.

    획정위에서 의결된 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강원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도의회는 20일 제308회 임시회가 끝나 획정안 의결은 원포인트 의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획정안은 이달 중 도의회의 의결과 함께 다음 달 6일 공포된다.

    정정화 위원장은 “각 위원과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안이다. 그러나 표의 등가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했고, 지역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한 획정 안인 만큼이 획정 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